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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55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2. 11. 27.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가 2013. 1.경 피의자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31. 0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2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다른 남자와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안방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라이터를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6. 15:30경 같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탁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 E아파트 104동 701호를 F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증인신문 속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서를 쓴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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