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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03 2015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2. 18.경 논산시 C에 있는 D대리점 창고에서 피해자가 타이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타이어를 굴려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모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5.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국외어학연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를 수 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3.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교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교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6. 07: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린 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국외어학연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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