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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9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경부터 2016. 5.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3.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01: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 작은 방에서 그 전에 함께 간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부 압궤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00: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피해자 및 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좌석에 손님으로 온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00: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여, 62세)의 집 큰 방에서 그 전에 피해자의 지인인 부부가 집에 다녀간 일로 화가 나 손과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그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 00:2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가 밖에 있음에도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급하게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전신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약 3cm)으로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0번)

1. 각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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