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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4 2013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21:0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602호 피해자 B(48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과 발로 부수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21:10경 전항 기재 E아파트 102동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06:15경 통영시 F에 있는 G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포터 차량을 타고 와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후 피고인 가족의 동태를 살피는 것에 화가 나, 주거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 120cm, 두께 0.5cm)를 들고 가 “개새끼야, 여기서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3-4회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계단에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쇠막대기로 자신의 얼굴을 1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땅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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