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0세) 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임신 중절수술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있던 중 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 남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4. 18:00 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안동시 C 건물 B 101호 주거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입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위 주거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 그 새끼 언제 어떻게 만났냐
” 고 말하며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벅지, 옆구리, 쇄골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목을 2회 조르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 꼴 보기 싫으니 죽어라.
손목을 그어라.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1회 긋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후, 발로 왼쪽 옆구리를 5~6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시간 동안 구타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18:00 경 안동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전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분이 다 풀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5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강이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