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8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밟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마을회관 안에서 벼 건조기 이전 문제로 피고인과 처음 다투고 나서 마을사람들의 만류로 위 마을회관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려 뒤로 넘어졌고 이후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발목 부위를 수회 밟았다’며 폭행의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서 폭행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H, I, J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H는 피고인과 사이에 5촌의 당질당숙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한편 G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 스스로도 자신은 직접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느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히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실제로 밟았음에도 이를 G이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④ M 역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밟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와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