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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181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을 목격한 E과 F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D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아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 F와 또 다른 목격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만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피해자 D의 진술과는 서로 상반되거나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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