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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단572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 00:2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5. 29.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7.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2. 퇴근한 후 친구와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친구와 함께 2015. 3. 2. 23:30경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라이브카페에 가게 되었는바, 만나기로 한 다른 친구는 만나지 못하고 도우미 요구를 카페 사장에게 거절당하여 라이브카페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친구와 옥신각신하던 중 대리기사가 다가 와 호객행위를 하여 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되었다.

서울로 가던 중 대리기사가 대리비를 많이 요구하여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인 데다가 차 안이 따뜻해서 그만 잠이 들게 되었다.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보니 경찰관이 원고를 깨우고 있었다.

단속 당시 3월 초순으로 매우 추워 원고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의 히터를 켜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단속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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