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02 2016가단72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95,9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5. 12. 3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