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4. 5.부터 202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