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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6. 4. 5.부터 2020.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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