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15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