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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15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42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3.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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