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8193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35,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35,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