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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6가단8193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35,1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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