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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8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499,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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