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2377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994,3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