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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01228
대여금
주문

1. 피고 F은,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원고들의 지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7.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각 금전채권은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B이 3/9, 자녀 원고 C, D, E이 각 2/9씩 상속하였다.

2. 피고 F,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망인은 2006. 12. 29. 피고 F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3. 12. 피고 H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F은 원고 B에게 상속분 3/9에 해당하는 4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상속분 2/9에 해당하는 각 2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원고 B에게 상속분 3/9에 해당하는 1,666,666원, 원고 C, D, E에게 상속분 2/9에 해당하는 각 1,111,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55,800,000원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1996. 4. 15. 망인에게 'L 아파트 M호 분양대금 및 이자조로, 위 아파트가 1997. 6. 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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