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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0: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요 사체(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 말이 우스운가 보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주전자를 들어 그 안에 있던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방 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힘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친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2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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