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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1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지상 1 층 주차장 내에 있는 창고에서, 잠시 전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 여, 48세) 의 머리채를 잡고 창고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휘젖고 손가락 마디로 치아를 짖누

르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타박상과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들 피해 사진 및 발생현장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제출한 목격자 전화번호 확인 관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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