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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0:02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55번 길에 있는 부원공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61세) 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왜 이리 시끄럽게 왜 여기 와서 이러냐

”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며,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위의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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