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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22:20 경 청주시 서 원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늦게 귀가한 딸에게 잔소리하는 것을 처인 피해자 C( 여, 39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고, 장식장에 있던 주전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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