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9,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6. 16.까지 연 5%의...
이유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 A의 하도급계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는 C, D, E 등의 선박건조공사를 삼강엠앤티 주식회사(이하 ‘삼강엠앤티’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삼강엠앤티는 피고 A(개명 전 : F, 이하 같다)에게 위 선박건조공사를 하도급주었다.
공사개별계약서
2. 계약금액 : ① C 46,572,000원, ② D 230,854,000원, ③ E 109,059,000원
4. 공사기간 : ① C 2012. 5. 3. ~ 2012. 7. 10, ② D 2012. 5. 3. ~ 2012. 8. 14, ③ E 2012. 5. 3. ~ 2012. 7. 27. 5. 대금지불조건 : 피고 A은 원고에게 월 1회 당해 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한다.
단, 공사대금은 매월 25일까지 생산한 호선별 피고 A이 정한 기성집행안에 의해 정기 지불조건으로 지불한다.
10. 본 계약서의 공사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여 공사금액을 정산하며, 원고의 미 작업 또는 오 작업 등 원고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손실은 원고가 책임지고 시공완료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투인 공수를 산정하여 B/Charge처리 하며, M/H당 시액은 12,500원으로 한다.
11. 정산 조건 : 원고가 시공하는 수정/추가/개정 공사의 M/H 정산은 정확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되 YARD에서 인정하는 M/H에 한해 정산 한다.
13. 삼강엠앤티 및 피고 A이 지급하는 치공구 이외의 치공구 및 소모품은 전량 원고의 도급으로 한다.
단, 피고 A이 구매하여 지급 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원고는 2012. 5. 2. 피고 A으로부터 C, D, E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2012. 5. 2.자 도장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받아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012. 5. 2.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A 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회사’이라 한다)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