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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5노34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과 F, G, H(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사이에 계속적 근로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계속적 근로 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월 평균 20일 가량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8. 경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정산,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고 인과의 근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란에 근로 시작 일만 표시되고 종료 일은 공란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는 기본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하여 매월 10 일경에 월급으로 정기지급하되,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 휴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약정하였던 점, 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작업현장에 일감이 없을 때에는 작업 반장 등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고 다른 업체에서 일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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