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6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1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물류창고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1. 7. 6. 피고 B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70,000,000원, 준공기일 2011. 10. 15., 1일당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1.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2. 3.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 및 지급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확약서 말미에 “도급인”으로 피고 C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피고의 인감 인영이 인쇄되어 있으며(위 확약서는 피고 C의 인영이 날인된 원래의 확약서를 내용 일부를 가리고 칼라로 복사한 문서에 원고와 피고 B이 날인하고 피고 D이 자필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 아래에는 피고 B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 D이 수기로 “책임이행인 : D E 부산시 남구 F아파트 108동 2005호”라고 기재하였다.
수급인 ㈜B와 하수급인 ㈜A이 2011년 7월 6일 하도급계약한 C 물류창고 및 사무동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 및 지급합의한다.
1. 계약금액 중 지급잔액인 일금 사억구천삼백만 원(\493,000,000 부가세 포함, 철골 C형강 미설치분 정산 및 산업재해 관련된 근로자재해보험 정산금액 포함)을 아래와 같은 정산 및 지급일자에 지급한다.
2. 정산 및 지급일자 1차 정산 및 지급일자 : 2012년 4월 6일 (타현장 기성 수령 예정일) 2차 정산 및 지급일자 : 2012년 4월 13일 (준공필 후 15일 이내) : 2차 지급일자에 대해서는 발주자 C 대표이사 책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