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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여 5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형사합의금으로 빌린 50만 원과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250만 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200만 1,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05: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H에게 "엄마에게 보증금 100만 원이 통장에 예치된 내역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진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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