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2 2013고단1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5:0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