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1 2016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2:35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