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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 2.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고래등 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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