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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3:00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한성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해남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고, 2015. 7. 1.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중 검거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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