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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40 경 경기도 김포시 대 곳 면 대명 항로 733 대명 검문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명 항 방면에서 대명 검문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안전을 잘 살피고 좌우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66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6. 20: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 가든 앞 도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부메랑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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