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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32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장 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금천구 C 공장용지 3,573㎡(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장 이전에 따른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용 역 계 약 서 피고(이하 ‘갑’)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C] 소재의 구조고도화사업(이하 ‘프로젝트’)에 대하여 갑은 원고(이하 ‘을’)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이하 ‘사전계약’)의 목적은 갑이 추진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산업단지관리공 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민간대행사업자 자격취득 즉 오피스텔 허가(이하 ‘대행사업 인가’) 를 득할 때까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본 계약이 체결할 수 있 도록 신의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효력) ① 본 사전계약의 유효기간은 공단으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한 대행사업 인가시까지로 한다.

②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공단의 일정에 따라 제1항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 장할 수 있다.

③ 공단으로부터 대행사업 인가를 득할 경우 갑과 을은 제1항에 기초하여 본 계약의 체결 을 위한 상호협의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협의의 내용에는 프로젝트 성 공수행을 위한 업무분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범위) ① 프로젝트에 대해 을이 수행할 업무내용은 대행사업 인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 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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