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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333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등 방송공연 제작물을 기획개발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드라마 등 방송공연물을 제작하는 제작업자,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B이 드라마 “C”을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30. 피고 회사와 원고가 원작 구매료, 작가계약금, 연출계약금 등 기획개발비로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가 드라마 “C”을 제작하여 방송편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획개발투자 및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3., 2013. 7. 1. 2회에 걸쳐 각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 제2조 계약작품을 기획개발 및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기획개발비를 투자하고 을(피고 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본건 프로젝트의 기획개발을 진행하는 등 계약작품을 갑과 을이 공동 제작하고자 한다.

이에 갑과 을은 본건 프로젝트의 공동제작과 관련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작품)

1. 프로젝트명 : 드라마 “C”

2. 프로젝트 최종형식 : TV 미니시리즈 드라마

3. 제작사 : 피고 회사

4. 현재개발상황 : 원작 구매 및 시나리오, 대본 개발 단게

5. 원작 : “C"(D)

6. 연출 : E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까지로 하되, 만약 을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밝히고 갑과 을이 합의 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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