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대하여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정당 B시장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져 ‘당원이 아닌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선에 관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선운동방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주장). 설령 이 사건 경선에 위와 같은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로 적시된 이 사건 아파트는 선거사무소로 볼만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제2주장), ② 위 아파트에서는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내지는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3주장).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응답 등 금지 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및 여론조사 방법 위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2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및 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