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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6 2014가합5610
건축물관리행사패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지상 9층 18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 602호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3. 1. 20. 제1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을 관리위원장으로, 피고 B를 부위원장으로, I(402호 소유자인 N의 남편)를 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고, 2013. 1. 25. 제2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주)원 종합관리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제2차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4명(201호 O, 301호, 502호, 901호 각 주식회사 L, 302호 P, 401호 Q, 402호 N, 501호 R, 601호 S, 602호 피고 B, 701호 T, 801호 U, 802호 V, 902호 W)의 동의가 있었다. 라.

관리인 I는 2013. 1. 25. (주)원 종합관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1. 25.부터 2015. 1. 24.까지, 관리용역대금 월 2,847,000원, 관리업무범위를 ‘이 사건 건물 내의 제반업무(미화 및 잡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원 2명을 상주시키고, 공용관리비를 산출하여 세대별로 정산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관리비정산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주)원 종합관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2. 3. 제3차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2012. 12.분 관리비를 월 200,000원으로 일괄하여 책정하고, 2012. 9.부터 2012. 11.까지의 관리비부담금은 고지서대로 납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인 I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납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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