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7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5.18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상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상무 민주로 상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5 고단 3911』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삼거리를 상일 여고 방면에서 아세아 주유소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리 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리 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리 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