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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4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경대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 부산은행 용당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부산은행 용당지점 앞 도로를 동국교차로 쪽에서 동명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그랜져XG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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