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 성명 불상자( 일명 ‘I’)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 총책 ’으로, 하나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T 팀’ 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대검 팀’ 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 전달 책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1. 경 위 성명 불상자( 일명 ‘I’) 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명 ‘ 대검 팀’ 소속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상대방이 일명 ‘T 팀 ’에서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J, K 등 국내 전달 책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종 송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은 2015.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M 과장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