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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총책인 C은 중국 위해 시 까 오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통장 집’ 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 인출 책’ 을 구성하였다.

한편, D, E은 2015. 2. 경 중국 위해 시 까 오치에서 위 D가 자금을 투자 하면 위 E이 그 자금으로 사무실과 설비 등을 구비하고 사람을 모아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소속의 ‘ 통장 집’ 을 운영한 후 남는 수익을 5:5 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E 사이의 중간 관리자로서 2015. 2.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일간 통장 모집 개수를 보고 받아 이를 위 D에게 전달하고 위 E이 운영하는 ‘ 통장 집’ 의 사무실 및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F 등 ‘ 통장 집’ 소속 조직원들은 위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 책에게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G 등의 인출 책이 피고인 등 통장 집으로부터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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