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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6.13 2016고단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E’)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 총책 ’으로, 하나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장 주 팀’ 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상대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대검 팀’ 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 전달 책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입금된 돈을 받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초경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명 ‘ 장 주 팀’ 소속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위 ‘ 장 주 팀’ 관리자인 일명 ‘F ’로부터 전달 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 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 대검 팀’ 소속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 장 주 팀’ 이 모집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면 위 ‘ 전달 책’ 인 G, H, I, J, K, L 등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최종 송금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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