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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26253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의 설계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떡 꼬치의 일종인 소 떡소 떡( 이하 ‘ 이 사건 떡 꼬치’ 라 한다) 등의 육 가공식품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동안 사람이 가래떡( 이하 ‘ 떡’ 이라고 한다) 과 소시지를 올려놓으면, 기계가 떡과 소시지에 꼬치를 꽂는 반자동 방식으로 이 사건 떡 꼬치를 생산하던 중, 꼬치를 꽂는 기계에 떡과 소시지를 공급하는 것까지 자동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떡 꼬치 자동 생산설비 개발 및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컨베이 어로 떡을 공급하는 내용의 제 1차 계약 체결 제 1 조( 계약 명) 이 사건 떡 꼬치 자동 성형 조립 시스템 개발 제작 제 2 조( 계약 내역) 총 20대 중 1대 먼저 제작하고 검수 후 바로 나머지 19대 제작하여 납품 조건( 견적서 및 협의 내용 참조) 제 3 조( 계약 금액 및 지불조건) 총 금 액: 56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 수 금: 28,000,000원, 2018. 5. 25. (1 대 가격으로 선수금 적용) 1차 중도금: 150,000,000원, 2018. 7. 20. (1 대 검수 완료 후 바로) 2차 중도금: 200,000,000원, 2018. 10. 5. (19 대 부품 가공 완료 후 10일 이내) 잔 금: 182,000,000원, 2018. 12. 30.( 설치 검수 완료 후 10일 이내) 제 7 조(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총 20대 중 1대 먼저 제작 검수 후 나머지 19대를 제작하는 것이고, 1대 검수 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검수 확인서를 받고 나머지를 똑같이 제작한다.

제 11 조( 기타 사항) 피고는 계약 금액을 완불할 경우에만 소유권 및 점유권을 가진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와 사이에 4 개씩 배열된 떡과 소시지가 컨베이어를 통해 각각 공급되면 이를 서로 사이 사이에 배치하여 꼬치로 꽂는 설비( 이하 ‘ 조립설비 ’라고 한다) 2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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