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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17428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7. 2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6. 원고의 납품(공사) 기간 : 1차(절단설비 제작) 8월 15일. 2차(BELT CON'V 등 제작) 9월 5일, 1차 설치시운전 9월 10일, 2차 설치시운전 10월 30일

9. 대금 지불 조건 : 계약금(30%) 7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 보증증권 접수 후 현금 중도금(1차-20%)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절단설비 제작시운전 완료 검수 후 현금 중도금(2차-20%) 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1차 설치시운전 검수 완료 후 현금 잔금(30%) 7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비 시운전 완료 후 인수인계 완료시점 도급계약 일반 약관 제2조 특별약관 특별약관은 일반약관에 없는 사항을 보완 또는 일반 약관의 적용을 부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1) 설비의 검수 합격여부는 최종생산물의 입형 및 생산량을 상호 확인하여 판단하며 그 기준은 기제출한 샘플형상 이상으로 한다.(열화 및 열변형, 기타 제품 오염이 없을 것, 제품 사이즈 기준은 1번의 길이가 9mm 이하일 것) 2) 설비 시운전시 발생되는 모든 미비사항은 원고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피고의 추가요

구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진행과 감독 2) 공사 기간 중 피고가 지시한 설계서 등 계약조건과 공사 내용이 상이할 때는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서상 불분명, 누락, 오역 또는 역순사항이 있을 때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다.

4) 원고의 사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획공정이 완료되면 피고의 검사를 필요 후 다음 공사를 착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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