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0.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1월경 자동검사기 2대, 자동 분사기 2대, 자동 도포기 2대(이하 '제1 기계‘라 한다)와 자동 체결기 1대, 자동 결합기 1대(이하 ‘제2 기계’라 하고, 제1 기계와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제작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기계에 대한 계약을 ‘제1 계약’, 제2 기계에 대한 계약을 ‘제2 계약’이라 하고, 제1, 2 계약을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각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스스로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제1 계약의 대금을 8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했고, 피고는 2018년 5월경 제1 기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2.경 제2 계약의 대금을 8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그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대금의 40%인 33,600,000원으로, 잔금을 대금의 20%인 16,800,000원으로 정했고, 중도금은 제2 기계의 설치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제2 기계를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았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D는 2018. 4. 17. 원고 측에 제2 기계의 개발 일정에 관한 메일을 보냈는데 연동 TEST 시작을 2018. 5. 21.에 하고 연동 TEST 후 검수 일정은 별도 협의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제2 기계의 납품기한을 연기한 바 있는데, 원고는 납품기한을 2018. 9. 7.까지로 연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피고가 2018. 8. 30.경 납품기한을 2018. 12. 30.까지로 연기하고자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