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5. 21:42경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 다산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우회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망막이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운전자상해 죄명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