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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9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서구 D 일원의 토지 및 건물들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및 부동산 매입 업무에 관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특약사항을 가리켜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위탁자 갑: C 수탁자1 을 무허가(가칭)조합장: 원고 수탁자2 을: 피고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에 명시된 경매물건 내의 무허가 건축물 매입과 경매물건 외 부동산 매입에 부수되는 업무(토지 소유주, 무허가 거주자, 매도의사확인, 동의 여부 확보, 계약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를 “을”이 계약업무를 통하여 “갑”이 원활한 사업의 추진 및 당해 계약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 “갑”의 역할 ① “갑”은 본 사업지를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갑”은 경매부지의 타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을 통하여 경매 내의 부지에 불법건축물 등을 매매, 인수, 철거 등을 하여야 한다.

“을”의 역할 ① “을”은 사업부지 내의 경매 관련 부지 내의 무허가 건축물 매입과 경매물건 외 부동산 매입을 “갑”의 회사로 매매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과 협의하여 단지별로(1단지, 2단지) 타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무허가 건축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부지 내의 모든 계약 시 “갑”이 직접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제3조[을 용역비용 총금액: 일금 오억원 정(500,000,000원) 및 지급방법]

1. 계약금: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작업 50% 이상

2. 1차 중도금: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작업 70% 이상

3.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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