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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2107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카드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은 2012. 11. 5.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F과 월 5,000건의 카드매출을 유지하고, 5년간 의무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카드단말기 POS 판매 할부 무상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서비스 이용)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정한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 거래조회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프로그램(보안 프로그램 포함)이 탑재된 별도 부가장비를 가맹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가장비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조건, 기간) ①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표3의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 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제10조(이용계약 해지) ③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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