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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653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690,000원 상당의 유선단말기 1대, 550,000원 상당의 무선단말기 9대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승인 건당 5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의 ‘기타’ 항목에 수기로 기재된 특약사항 및 계약서 이면에 기재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타] 휴폐업시 해지 가능 카드 승인 건당(50원) 지원(BC, 체크 포함 VAT 포함) 2인치, 3인치 용지 무상 (무선, 유선) 제3조 (계약조건, 기간)

1. 가맹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

1.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3.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카드사,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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