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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5747
위약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4. 7. 31. ‘B’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단말기(시가 69만 원 상당) 1대를 무상임대하고 신용카드 결제건당 60원씩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위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최초설치 후 6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POS)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휴폐업시 위약금 없음 용지 무상 설치 후 건당 60원 익월말일 지급(VAT 포함), 미지급시 위약금 없음 이용약관 제3조 (계약조건, 기간)

1. 가맹점(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표3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4조 (기한이익의 상실)

1.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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