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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24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 및 관리하는 밴(VAN, Value Added Network)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제품명 수 량 금 액 제공형태 POS 1 1,550,000원 임대 IC 단말기 1 990,000원 임대 싸인 PAD 1 240,000원 임대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 주요공급 조건 및 특약사항을 상기 품목의 공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표3). 임대료: 없음 임대기간: 36개월 특약사항 - 신용카드 건당 20원 지원 - 용지, A/S 무상 - POS 상에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 제3조(계약 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회사와 표3의 약정 및 계약한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표3의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제4조(기한이익의 상실)

1. 가맹점은 다음의 경우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납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잔여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이 카드단말기 POS 기타의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대금 등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3. 가맹점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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