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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53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Q에 있는 R학원(속칭 ‘중국 청도 R학원’)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청도시 S에 있는 T학교(속칭 ‘U학교’)의 행정교장 또는 부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 V빌딩 2층과 서울 서초구 W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X(속칭 ‘Y학원’, 이하 ‘X’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며, 위 학원들의 원장 또는 총원장, 위 T학교의 교장으로 호칭되는 자로서,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B는 2000년경부터 위 중국 R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T학교와 위 X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R학원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공동피고인 C은 2001년경부터 위 중국 R학원에서, 2005년경부터 위 T학교와 위 X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며 위 중국 R학원의 부원장으로 호칭되는 자이다.

피고인

DU은 2012학년도 FJ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자녀자격으로 합격한 DW의 아버지이다.

2012학년도 FJ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지원자격은 내국법인으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자녀로 외국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연속ㆍ비연속 무관) 또는 초ㆍ중ㆍ고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2. 2. 29. 이전 국내ㆍ외 정규 고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DU의 딸 DW가 2000. 2.경부터 2002. 2.경까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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