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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가합454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209,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횡령 또는 편취행위로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횡령 또는 편취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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