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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0 2017나360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3. 6.경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1. 9. 24.경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가소19022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2. 4. ‘피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4,870,665원 및 그 중 4,648,215원에 대하여 2001.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2. 1. 3. 확정되었다.

다. 이후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3. 10. 24.경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다시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LG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3.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가 LG투자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의 내역은 2003. 10. 30.자를 기준으로 원금 4,648,215원, 이자 815,171원, 편입 후 이자 1,717,176원, 가지급금 100,400원이다.

바. 원고는 2006. 8. 21.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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