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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9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일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이하 ‘ 본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D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D 공장 부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263,410,000원을 빌려 2008. 7. 9.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당시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 내에 있던 본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4. 피해자에게 4년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속하고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채권 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다음 본건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12월 초순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03동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8억 원을 지원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을 상환해 줄 테니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 달라. 만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면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그 기간 내 회사인 D의 지분 중에 43% 권리를 당신에게 인정해 주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상의 하여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아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못하여 8억 원을 추가 대출이나 지원 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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